-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대상 : 일반금융소비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 금융 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위 철회 방법에 따라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아래 금액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미 공급받은 대출금
- 이미 공급받은 대출금 관련 이자(대출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기간에 “약정된
이자율 * 대출금”)
- 해당 계약체결 관련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
(인지세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 대출시의 계좌평가금액 산정은?
-
?
계좌평가금액은
("대출가능 종목"의 보유주식수?* 현재가) +?예수금으로 산정됩니다.
단, 보유불가로 지정된 종목을 가지고 계신 고객은
우선 보유불가 종목을 매도하신 후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보유는 가능하나 매수불가인 종목을 가지고 계신 고객들은 대출신청은 가능하나
매수불가 종목은 계좌평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불원계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불원계좌란?
사고발생시 사고통보나 연락을 못하게끔 처리한 계좌를 불원 계좌라고 합니다.
대출요청시 불원계좌인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불가입니다.
해당증권사 방문하시여 해지 후 대출신청 접수하셔야 합니다.
- 장외거래 불가 사유를 알려주세요
-
장외거래 불가 사유
장외거래는 30분마다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 체크가 되지 않고,
혹 등락폭이 커짐에 따라 담보비율에 변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통가, 시장가, 조건부시장가란?
-
보통가 : 지정가주문을 말하며 거래자가 수량과 단가를 지정하여 주문을 넣는 방법입니다 매도주문시에 지정한 단가 이상일때 체결이 되며 매수주문시에는 지정한 단가 이하일때 채결됩니다 시장에 주문을 넣게되면 가격이 맞을때 체결이 되고 만약 미체결 수량이 있을시 시장이 끝날때 까지 주문이 유효하며 장마감시 자동취소가 됩니다
시장가 : 시장에서 형성된 매수/매도호가로 매매가 되는 주문으로 최우선호가보다 1호가 단위 우선이며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및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하한가/상한가 주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체결이 되며 만약 그 종목이 하/상이 되었을시 우선주문원칙이 적용됩니다
바로 현재시점에서 가격무시하고 바로 매수하는 주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건부시장가 : 지정한 단가로 주문을 내고 체결이 안된 경우 마지막 단일가(종가)에 참여하는 주문시 형성되는 가격에 무조건 체결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초기에는 보통가주문이나 그가격에 수량이 다 체결되지 않을시 보통가는 취소가 되지만 조건부시장가는 마지막 순간에 형성되는 가격에 무조건 체결을 시켜 주문 종료시키는 것이죠
시장가와 조건부시장가는 거의 유사하나 시장가의 경우 상한가/하한가 주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조건부시장가의 경우 장중에는 보통가주문과 같고 장막판 14:50~15:00까지 동시호가 주문시 상/하한가 주문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수계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특수계좌란?
금융기관 등 연체발생으로 인하여 등록된계좌를 특수계좌라고 합니다
대출요청시 특수계좌인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불가입니다
- 대출상환(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대출상환(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고객님께서 대출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거나, 이자부담으로 상환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지)수수료는 없습니다.
※ 대출신청홈페이지에 있는 마이페이지-상환(해지)신청에서 상환신청하시면 됩니다.